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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6.17
공포
2026.6.16 · 제36415호 · 일부개정
조문
70개

함께 보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제3조상인조직 제3조의2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제5조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제6조의2청년상인의 기준 제6조의3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제8조공동시설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9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제9조의4자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제9조의5화재공제사업 제9조의6화재공제의 가입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제9조의8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제9조의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10위원의 해촉 제9조의11운영세칙 제9조의12준비금의 적립 및 운용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제9조의14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제9조의15등록사항의 변경 제9조의16등록 제한과 그 예외 제9조의17가맹점의 등록갱신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제9조의19환급금액의 비율 제9조의20지원 중단의 기준 등 제9조의21가맹점의 등록 말소 제9조의22온누리상품권의 유통실태조사 제9조의23과징금의 부과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제9조의25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0조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제11조시장정비사업의 제외 대상 제1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제1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5조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제16조사업추진계획의 검토 등 제1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 제18조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 제24조사업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유예 제25조「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제25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26조공동 사업시행자 제26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7조인접지역 제28조무주택 입점상인 주택 우선공급 제29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0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3조삭제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제34조업무의 위탁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공포, 2026. 6. 17. 및 12. 17. 시행)됨에 따라,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확대하고, 개별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등 사업 지원 시 의견청취 방법 규정(제9조제7항 신설)<br>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ㆍ보조 계획 수립 시 회의, 면담 등을 통해 상인,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br> 나. 온누리상품권 권면금액 변경(제9조의14)<br> 온누리상품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금액을 "5만원 또는 10만원"에서 판매대행자를 통해 1회에 충전하는 금액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금액으로 변경함.<br>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관련 규정 정비(제9조의16 및 제9조의17, 제9조의18 신설)<br>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업종으로 법무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추가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며,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서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로 변경하고, 가맹점의 소재지, 가맹점명, 가맹등록 날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br> 라.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강화(제9조의20, 제9조의23 신설)<br>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경우 지원중단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등 위반행위별 지원중단 기간을 정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을 등록취소일부터 3개월에서 1년까지로 정하던 것을 등록취소일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개별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 및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