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
2016.11.30
공포
2016.11.29 · 제27620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7.3.27, 2008.12.31,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4조((학칙))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제5조((교육과정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3.27>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제6조((학장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제7조((교직원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2.24, 2012.2.29>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개정 2007.3.27>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개정 2007.3.27>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제13조((시설·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27>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ㆍ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7, 2016.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3. 23.>

제17조((학비상환))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ㆍ입학금ㆍ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제목개정 2003.2.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변경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입영부대 등에서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하기 전에 입영부대 등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귀가자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제27조제2항 신설, 제29조의2제2항, 제36조, 제43조제6항, 제110조제1항 및 제113조의2제4항)<br>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여 입영신체검사에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현역병 등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함.<br> 나.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제59조제1항제5호)<br>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여건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추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제고함.<br>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복무기간 산정기준 마련(제83조제3항 신설)<br>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을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함.<br> 라. 외무공무원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및 절차 정비(제123조)<br>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맞추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본병과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대상자에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을 추가함.<br> 마. 사회복무요원 및 현역병 등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소집해제 및 전역 기준 등 마련(제135조의3 및 제1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br>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또는 현역병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br> 바.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근거 마련(제158조의3 신설)<br> 병역의무자가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또는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의 장은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발생사실, 환수금액, 반납기한, 반납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