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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고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등의 결정ㆍ변경ㆍ고시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제2항제1호에 따른 관리는 제외한다) 및 고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접수 및 변경내역 고시

5.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의 공고 및 게재

6. 법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연구기관 설립 및 비용 지원

7.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 설정 및 사용 권고

8.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관측의 실시, 해양관측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각종 통계의 생산ㆍ관리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10.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 출입 허가

12. 법 제17조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및 해양예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등의 연구ㆍ분석 및 추세 예측

14.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및 자료의 제출 요청

1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신고 접수 및 항행통보 게재

1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방법에 관한 기술지도

17.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접수, 심사 및 결과 통지

1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항행통보 게재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

19.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20.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의 접수, 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지명의 고시

2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지명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2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23.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2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5. 법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수리 및 통지

2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의 발급

27.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28. 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통지

29. 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공고

3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의 기준 결정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31. 법 제40조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및 유지ㆍ관리

3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33. 법 제42조에 따른 해양정보의 보관, 열람 제공, 공표 및 사본 발급

3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제2항제6호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외한다)

3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ㆍ공동조사 및 기술협력

36.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3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운영

3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ㆍ간행 및 판매ㆍ배포(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39.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기준 등 고시

40.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의 제공

4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복제한 제작물 등의 승인

42. 법 제49조에 따른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의 접수

43.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및 해양정보간행물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44.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수리 및 통지

4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6. 법 제53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활동

47.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과 업무 검사

4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조사

49. 법 제56조에 따른 청문

50.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변경 및 일시 사용

51. 법 제58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2. 법 제59조에 따라 위탁받은 해양조사 업무의 수행

53.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4. 제9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등의 결정ㆍ고시

55.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한정한다) 표지의 관리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운영 업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접수,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의 발급

5.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을 통해 취득한 해양정보

나. 항해용 간행물

7.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중 항해용 간행물의 간행ㆍ배포

8.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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