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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3입주승인 제5조의4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6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8건축 허가 등의 제한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6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8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9조행위 등의 제한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6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준공검사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제20조선수금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8조전ㆍ입학 편의 제공 제29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6조차입금 제37조예비비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39조잉여금의 처리 제40조재산의 관리전환 등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41조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제42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4조종전부동산 매입지원 등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5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5조의4고용보조금의 지급 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9조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제8장 보칙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등 제52조서류의 열람 등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4조보고 및 검사 등 제5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5조의2이행강제금 제56조청문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