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환경시설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제6조의8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제12조기술진단 비용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1조의2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시공감리자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3조의15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제33조의16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17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제36조삭제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41조심사원의 교육
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사후관리
제51조삭제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제53조수수료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통신판매중개되는 제품의 환경표지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보하고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822호, 2025. 3. 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절차, 위반내용 등 공개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br> 공공환경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등을 추가하고,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지정기준 중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