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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6.7.1
공포
2026.6.23 · 제36423호 · 타법개정
조문
74개

함께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3.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4.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5.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6.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7.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8. 제8장 유역환경청
  9. 제9장 지방환경청
  10.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11. 제11장 홍수통제소
  12.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13. 제13장 전기위원회
  14.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15.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16.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17.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18. 제18장 한시정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감사관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물관리정책실 제12조자연보전국 제13조대기환경국 제14조자원순환국 제15조환경보건국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제18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9조직무 제20조원장 제21조하부조직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제23조대기환경연구부 제24조물환경연구부 제25조환경건강연구부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7조직무 제28조원장 제29조하부조직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직무 제31조센터장 제32조하부조직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직무 제34조센터장 제35조하부조직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6조직무 제37조원장 제38조하부조직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제8장 유역환경청

제40조직무 제41조명칭 등 제42조청장 제43조하부조직

제9장 지방환경청

제44조직무 제45조명칭 등 제46조청장 제47조하부조직 제48조환경출장소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9조직무 제50조위치 등 제51조청장 제52조하부조직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3조직무 제54조명칭 등 제55조소장 제56조하부조직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제58조특례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59조직무 제60조국장

제13장 전기위원회

제61조직무 제62조구성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64조사무국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65조직무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67조직무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평가대상 조직

제18장 한시정원

제74조한시정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br>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b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br>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br>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br>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br>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br>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br>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br>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br>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br>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br>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br>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br>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br> 마. 그 밖의 특례<br>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br>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br>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br>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br>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br>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