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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3.26
공포
2025.3.25 · 제35396호 · 타법개정
조문
17개

함께 보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제품의 위생ㆍ안전관리와 가공ㆍ제조 분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산업 발전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8조(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 품종 및 기술의 개발

2. 김제품 제조 및 보관 시설의 개선

3.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적 상담

4. 법 제18조에 따른 김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5. 김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

6. 그 밖에 김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3.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제품 판매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제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제품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제13조(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산업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2. 김산업진흥구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김산업진흥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김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ㆍ제조 또는 보관시설 개선사업

2. 김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6조(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

제1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br>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br>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br>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br>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br>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