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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56 (Restriction on Payment of Subsidies, etc. Due to Fraudulent Act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9.15, 2013.12.24, 2014.12.31, 2016.7.19, 2016.12.30, 2019.12.31, 2020.3.31, 2020.6.9, 2021.12.31, 2024.12.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낫 pay,페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19, 21-3, 21-4, 22, 22-2, 24, 26, 28, 28-2, 28-4, 28-5, 29, 33, 35, 35-2, 36, 37, 37-2, 38 and앤드 55,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atð댓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or오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theð더 person퍼슨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y에니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2012.10.29, 2016.12.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receive,r러시v브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would우드 newly눌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turnr리턴 order오더 or오 payment페이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third,θ써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motive,모우티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2010.7.12, 2010.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but벗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10 million밀리언 won,원 it잇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제1항 및 제3항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부터 그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2.8, 2010.8.25, 2010.12.31, 2016.12.30, 2021.6.8, 2022.2.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turnr리턴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turnr리턴 orders오더즈 forf포 amounts어마운츠 supported서포티드 or오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eadline,데들라인 no노우 subsidy서브시디 or오 incentive인센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fulfilled.f풀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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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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