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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0호 · 타법개정
조문
107개

함께 보기: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3.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4.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5.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6. 제6장 폐수처리업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수질오염경보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삭제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보고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