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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리령 지식재산처 소관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26.6.17
공포
2026.6.17 · 제02120호 · 일부개정
조문
109개

함께 보기: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3. 제3장 심사
  4.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5. 제5장 상표권
  6. 제6장 심판
  7. 제7장 재심 및 소송
  8.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9.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10.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3조포괄위임 제4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포괄위임의 철회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7조기간의 연장 제8조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및 추후 보완 제9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0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11조절차의 수계신청 제12조포기 또는 취하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서류의 작성 및 제출 제15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16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7조서류의 원용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제1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제21조전자문서 제출의 경우 첨부서류 제출방법 제22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제25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6조「상표법조약 규칙」 등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제27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28조상표등록출원 제29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제30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31조절차보완명령 등 제32조서류 등의 보정 제33조요지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35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제36조출원의 변경 제37조출원의 분할 제38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제39조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40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41조출원인 변경신고 제42조출원의 분할이전 제43조지분 등의 기재 제44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제45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장 심사

제47조심사참고자료의 제출 제47조의2전문기관의 등록 제48조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49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0조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50조의2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제5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등 제52조상표등록 이의결정서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53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54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제55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6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제57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58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5장 상표권

제59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

제6장 심판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63조답변서 등 제6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5조구술심리 신청 등 제65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제66조참가의 신청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제68조심사관의 의견서 제출 요청 제69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0조심리 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1조심리의 재개 제72조심판절차 중지신청 제73조심판비용

제7장 재심 및 소송

제74조재심청구 제75조소 제기 부가기간

제8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76조국제출원언어 제77조국제출원서의 제출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80조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의 신청 제81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제82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제83조국제출원의 보정 제84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85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제87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제87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90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제91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제92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제9장 상품분류전환의 등록

제93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제94조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10장 보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상표공보 제100조의2등록상표의 표시 제101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리인이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법정기간 연장신청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포함하고, 그 밖에 상표등록증 등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지식재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