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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3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2장 특구의 지정 등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4조의2특구의 변경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5조의2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의2삭제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시작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의2비용의 부담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7조입주계약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46조설립 제47조정관 제48조사업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9조임원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이사회 제55조직원의 임면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결산보고 제62조사업연도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69조「민법」의 준용제9장 보칙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제69조의3압류 등의 금지 제70조이행강제금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71조의3포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