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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시행
2026.10.2
공포
2026.10.1 · 제01155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재산형등 집행
  3. 제3장 수납
  4. 제4장 강제집행
  5.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6.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7. 제7장 가납
  8. 제8장 삭제 <2003.10.20>
  9. 제9장 촉탁
  10. 제10장 서류의 정리
  11.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12. 제12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 제3조집행 순위 제4조사무연도

제2장 재산형등 집행

제5조재판의 파악 등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제7조벌과금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등원표 관리 제9조벌과금등 미처리부의 작성 제10조납부명령 제11조납부독촉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의2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제13조의3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 제13조의4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제13조의5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3장 수납

제14조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 제15조현금의 수납절차 제15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 제15조의3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제16조수납 후의 절차

제4장 강제집행

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 등 제17조의2체납처분 제18조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 제18조의2체납처분 중의 납부 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제5장 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20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 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제21조의2지명수배 제21조의3지명수배의 해제 제22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 제23조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 제24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6장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4조의2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제24조의3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제7장 가납

제27조가납금의 조정 제28조가납의 명령 제29조가납의 독촉 등 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제33조가납금의 환급 제33조의2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제8장 삭제 <2003.10.20>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5조의2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9장 촉탁

제39조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0조벌과금등 집행의 수탁 제41조삭제 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 제43조삭제

제10장 서류의 정리

제44조삭제 제45조관계 서류의 정리 제46조삭제

제11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8조감사

제12장 보칙

제49조잘못된 입력의 정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