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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조의3소규모전력자원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제2조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설비제2장 전기사업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제4조의3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제5조의3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조의4전기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제6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제7조의3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제7조의4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제9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조사실조사 제11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1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자료제출 대상기관 제16조의2기초조사 및 의견청취의 실시 제17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17조의2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작성 등제4장 전력시장
제19조전력거래 제19조의2사업정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 제20조의2차액계약의 적용 대상 제20조의3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출연금의 보전 제20조의4차액계약의 인가 제20조의5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의6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22조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6조협약체결 제27조삭제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제31조의견청취 제32조수당 제33조운영세칙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기금의 사용 제35조기금의 조성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7조가산금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수당 등 제41조운영규정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제42조의2삭제 제42조의3삭제 제42조의4삭제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5조삭제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제10장 보칙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60조회계기준 제61조삭제 제61조의2삭제 제61조의3삭제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장 벌칙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