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활주로의 크기
제3조착륙대의 크기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제5조항행안전시설
제6조항공등화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제8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장애물의 제거 여부 검토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11조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 신고
제12조토지매수청구서
제13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
제14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15조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신청서
제16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7조이착륙장의 설치허가신청서
제18조시설의 관리대장
제19조시설의 관리기준 등
제19조의2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제19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4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19조의5지상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
제19조의6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19조의7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
제19조의8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제19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방법 등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21조공항ㆍ비행장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22조의2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에 대한 항공기의 안전운항 지장 여부 검토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제24조장애물 등의 매수청구 신청서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제28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제30조공항운영증명의 인가 등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제33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34조공항운영증명의 취소 등
제35조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제37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39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0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1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2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제44조항공통신업무의 종류 등
제45조검사공무원의 증표
제46조시설출입의 허가 등
제47조금지행위 등
제48조삭제
제48조의2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49조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제5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제51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