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제3조의9소위원회
제3조의10전문위원
제3조의11간사 등
제3조의12수당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제3조의14운영세칙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제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합격자의 결정 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제11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제12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제12조의2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자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제14조부대 국가유산수리의 범위 등
제15조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하도급의 통보
제16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17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1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18조의2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18조의3설계심사관의 지정
제19조하자담보책임 기간
제19조의2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기간 연장 사유
제19조의3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내용 등
제19조의4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19조의5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제20조감리대상 등
제21조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2조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 등
제22조의2감리 보고서의 제출
제23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24조감리의 제한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25조국가유산수리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제26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공제사업 등
제26조의2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제27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2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전문교육
제29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85호, 2026. 4. 28.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제2조 및 제3조)<br>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국가유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br> 나. 분과위원회의 조직ㆍ분장사항 및 운영(제4조 및 제5조)<br> 국가유산위원회에 12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정하며,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br> 다. 합동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br>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br> 라.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ㆍ임기(제9조)<br> 국가유산위원회에 비상근 전문위원을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하며, 임기를 2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