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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112개

함께 보기: 별정우체국법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3.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4.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5. 제5장 심사청구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준소득월액 제2조의2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2조의3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

제3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의 고시 제4조별정우체국 지정의 신청 및 절차 제5조별정우체국지정의 기준 제6조별정우체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고시 제7조삭제 제8조지정의 승계신청 제8조의2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1조별정우체국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12조시설사용료 제13조보상금의 청구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3장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제15조삭제 제16조설립등기 제17조소득자료의 제출 제18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8조의2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19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20조수익사업 제21조회계연도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결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5조운영경비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제26조직원급여카드의 비치ㆍ관리 제27조연금증서의 교부 제28조연금지급일 등 제2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의 연금청산 청구 제30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31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제32조행방불명자 유족의 연금수급권 이전신청 등 제33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34조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35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 상태 제3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7조퇴직급여의 청구 등 제38조유족급여의 청구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제40조재해부조금 제41조퇴직수당 제41조의2 제42조퇴직수당의 청구 제42조의2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2조의3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제42조의4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청구 제42조의5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5 제43조의6삭제 제43조의7 제44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5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8 제44조의9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제44조의13 제44조의14 제45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제46조의2 제47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실의 증명 제48조유족연금수급권 상실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 제48조의2 제49조급여의 유예금에 대한 이자율 등 제50조급여의 환수 제51조강제징수 제52조결손처분 제53조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부담금의 액 제54조부담금의 징수ㆍ납부 제55조병역복무휴직자 등의 부담금 납부 제56조미납부담금의 징수 등 제57조국가부담금의 납부 등 제58조피지정인부담금소요액의 예산에의 계상 등 제59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60조의2삭제 제60조의3 제61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62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제63조반납금액의 산정 제64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5장 심사청구

제65조심사청구의 절차 제66조급여심사이사회의 의사 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제6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 제69조심사의 결정 제70조결정의 효력 제71조관계인에 대한 실비보상

제6장 보칙

제72조서식 제73조권한의 위임 제7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