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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공포
2025.11.28 · 제02062호 · 일부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특허권 등의 등록령

목차
  1. 제1장 등록원부
  2. 제2장 신청의 절차
  3.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장 등록원부

제1조목적 제2조등록원부의 서식 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5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등록원부의 기록 제6조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7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록 제8조신탁원부의 기록 제9조부속정보 제10조등록원부의 폐쇄 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및 통지 제12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2장 신청의 절차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제1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 제15조상표권의 이전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6조소명서 등 제17조삭제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8조번호의 기록 제19조외국인의 국적기록 제20조변경된 등록사항 등의 말소 제21조말소의 등록방법 제22조회복의 등록방법 제23조등록 연월일의 기록 제24조가로줄에 따른 구분 제25조신탁번호의 기록 제26조등록원부의 정리ㆍ관리 및 보존 등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제27조특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디자인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29조의2국제등록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0조상표권 설정의 등록방법 제31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제32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설정등록방법 제33조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 방법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제35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방법 제36조삭제 제37조상표권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8조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 및 분할등록의 방법 제3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제40조발명의 명칭 또는 고안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제41조특허권등 소멸의 등록방법 제42조정정의 무효의 등록 방법 제43조혼동에 따른 전용실시권 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44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 등의 등록방법 제45조통상실시권의 허락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제46조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제47조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제48조예고등록의 방법 제49조동일 순위에 따른 신탁등록 제50조특허권등이 변경된 경우의 신탁원부 등록 제51조삭제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제52조미등록 통상실시권 등에 관한 등록방법 제53조삭제 제54조등록 완료의 통지 제55조준용규정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제56조등록 접수 사항의 입력 및 관리 제57조접수번호의 부여방법 및 갱신 제58조동일한 순위번호의 기록 제59조반려통지서의 기재사항 제60조등록사항란 등의 등록방법 제61조포기에 의한 특허권등의 소멸의 등록 방법 제62조질권 양도 등의 경우의 순위번호의 기록 제63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방법 제64조둘 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질권 중 하나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 말소의 등록 방법 제65조가등록의 방법 제66조가등록 후의 본등록 등 제67조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8조특허권등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 완료의 통지 제69조「상표법 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 등의 사용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을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의 등록원인란에 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도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으로 적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출원인의 출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디자인등록원부에도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지식재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