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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함께 보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재정 지원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17조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제19조의3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5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제4장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2조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농업ㆍ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제25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제28조농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제5장 농어촌 지역개발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ㆍ활용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2조의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35조의3내항 화물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제6장 보칙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 지원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7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생활체육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