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림청 소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5.12
공포
2026.5.12 · 제21622호 · 일부개정
조문
81개

함께 보기: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3. 제3장 산림재난 예방
  4.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5.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6.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7.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제5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제9조의2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건축신고 등의 검토 제11조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제12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제3장 산림재난 예방

제1절 산불 예방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제15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16조산불 예방 등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제18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제2절 산사태등 예방

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20조산사태등 예방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제3절 산림병해충 예찰

제27조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28조산림병해충 예찰 등 제29조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제1절 산불 대응 등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제31조산불 신고 제32조산불대응 단계 발령 제33조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제34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제36조협조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제38조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제39조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40조산사태등 긴급점검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제3절 산림병해충 방제

제42조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제43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제44조산림병해충 방제 제45조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46조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제47조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제5장 산림재난 조사 및 복구

제1절 산불 조사ㆍ복구

제48조산불 조사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제2절 산사태등 조사ㆍ복구

제50조산사태등 조사 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제3절 산림병해충 조사

제52조산림병해충 조사 제53조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제54조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제56조산림재난방지 교육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58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제59조정관 제60조임직원 제6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2조사업 등 제63조공단의 운영비 제64조예산과 결산 제65조지도ㆍ감독 제66조「민법」의 준용

제8장 보칙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제68조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제69조포상 제70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제71조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72조권리ㆍ의무 등 승계 제73조권한 등 위임 및 위탁 제74조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과태료 제80조가중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의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5호 신설).<br>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도평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의2 신설).<br> 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일정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br> 라.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제26조제1항 전단).<br> 마.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제2항).<br>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제56조제3항 신설).<br> 사.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 관련 벌칙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제76조 및 제79조).<br> 아. 산림에 대한 방화 및 실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제80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