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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소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6.8.4
공포
2026.8.3 · 제36549호 · 타법개정
조문
75개

함께 보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5조재해 위로금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조의2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의2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5조훈련비의 반환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학칙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7조지도ㆍ감독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50조삭제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1조업무의 대행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삭제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지원(轉職支援)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지원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며, 단기복무 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부사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19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교육을 창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중 해병대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거나,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위상을 강화하고,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그로 인한 청원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군인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절차 마련(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br>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군인의 임용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br> 나.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위한 권한 위임 등 구체화(제21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6조, 제61조의3 신설)<br> 1) 종전에는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 장교에 대해서도 장교진급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 및 계급별 진급 예정 인원 등을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이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br> 2) 해병대 관련 추천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추천 등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함.<br> 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사유 확대(제54조의4)<br>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출산 전후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남성 군인이 그 배우자 출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br> 라. 전직지원교육 대상 확대(제60조의2)<br> 국방부장관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복무한 후 전역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br> 마. 군 장려금 지급 대상 및 반납ㆍ면제 사유 구체화(제60조의32)<br> 1)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병역법」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등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br> 2) 각군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등에 그 장려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전상(戰傷)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등에는 그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