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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6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3.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4.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5.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6.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7. 제7장 비용
  8. 제8장 감독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4조삭제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제31조삭제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매수기한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매수절차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7장 비용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47조비용보조

제8장 감독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제9장 보칙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제1항, 현행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br>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br>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그 공급의무 비율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제27조의3 신설)<br>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해당 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반경 1,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일정 도로의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각각 이격거리 등을 조례로 정한 경우 해당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