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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법무부 소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00호 · 일부개정
조문
90개

함께 보기: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3.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4.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6.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7. 제6장 징계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제4조직무 경력 제5조결격사유 제6조자격승인 등 제7조자격승인 취소 제8조고시 등 제9조보고 등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등록의 신청 제11조등록증명서 등 제12조등록거부 등 제13조등록취소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설립신청 등 제16조설립인가 제17조고시 등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0조사무직원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업무 범위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제26조신고 등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제28조윤리기준 등 제29조체류 의무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제31조광고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제35조의2설립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제35조의5등기 제35조의6명칭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제35조의8합작참여자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3대표 제35조의14사무직원 제35조의15사무소 제35조의16지분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제35조의18수익 분배 제35조의19업무 범위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제35조의25수임 제한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5조의27보고 등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29인가 취소 제35조의30해산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제35조의32준용 규정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제37조징계 사유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제45조업무정지명령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상습범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5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