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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61개

함께 보기: 군인연금법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복무기간
  3. 제3장 급여
  4. 제4장 비용 부담
  5. 제5장 군인연금기금
  6. 제6장 심사의 청구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제4조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5조휴직기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6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7조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제8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9조기여금의 반환

제2장 복무기간

제10조전투 참가기간의 인정 범위 제11조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인정 및 산입 절차 제12조복무기간 계산의 기산점 제13조복무기간의 합산 절차 제14조반납금의 납부방법 등 제15조반납금의 산정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7조급여 지급방법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9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0조연금의 지급시기 제21조연금증서의 발급 제22조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제23조급여의 환수 등 제24조결손처분 제25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제26조연금수급자의 신상조사 등 제27조퇴역연금 등의 종류 변경신청

제2절 퇴직급여

제28조퇴직급여의 청구 제29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30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31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3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33조퇴역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34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35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36조자녀 등의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 제37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38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절 퇴직수당

제39조퇴직수당의 청구 제40조생사불명으로 인한 퇴직수당

제5절 급여의 제한

제41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고의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제43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장 비용 부담

제44조기여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5조보수 미지급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46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제47조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절차 제48조과납 또는 미납된 부담금의 가감 제49조회계관계 직원 제50조연금액의 이체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제52조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제5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장 심사의 청구

제54조심사의 청구

제7장 보칙

제55조시효의 연장 제56조효력발생기간 제57조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58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장부의 비치 제6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