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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6.3
공포
2026.6.2 · 제36376호 · 일부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제9조의4손실보상 제9조의5제세공과금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3조의9시범사업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의13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16보증의 종류 제13조의17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3조의18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제13조의19재무건전성 기준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삭제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권한의 재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령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알선하기 위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및 12. 3. 시행)됨에 따라,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4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점검 지연기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