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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영어 조문 352개
함께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목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직접국세
- 제3장 간접국세
- 제4장 삭제 <2015.2.3>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4조삭제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조의3삭제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조의3삭제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8조삭제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삭제 제11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삭제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2조삭제 제22조의2삭제 제22조의3삭제 제22조의4삭제 제22조의5삭제 제22조의6삭제 제22조의7삭제 제22조의8삭제 제22조의9삭제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조의3삭제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조의5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7조의2삭제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의7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2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4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38조삭제 제38조의2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0조의2삭제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2삭제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8조의2삭제 제48조의3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삭제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4조공장의 범위등 제55조삭제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59조삭제 제60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조의3삭제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삭제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9조의2삭제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1조기부장려금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9조삭제 제79조의2삭제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7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0조삭제 제80조의2삭제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2조삭제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82조의3삭제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조의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82조의6삭제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조의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4조삭제 제85조삭제 제86조삭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삭제 제90조삭제 제91조삭제 제92조삭제 제92조의2삭제 제92조의3삭제 제92조의4삭제 제92조의5삭제 제92조의6삭제 제92조의7삭제 제92조의8삭제 제92조의9삭제 제92조의10삭제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12삭제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0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0조주택보조금의 범위 등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5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1가산세 제100조의12확인ㆍ조사 제100조의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조의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1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조의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5삭제 제100조의26가산세 제100조의27준용규정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3삭제 제100조의34삭제 제100조의35삭제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삭제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3조삭제 제104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삭제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04조의8삭제 제104조의9삭제 제104조의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삭제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06조의2삭제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제106조의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10삭제 제106조의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조의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조의2주세의 면제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5조의2삭제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제4장 삭제 <2015.2.3>
제116조삭제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제116조의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제116조의10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116조의12삭제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16조의20삭제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장의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장의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5장의10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6장 기타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17조삭제 제117조의2삭제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삭제 제119조삭제 제120조삭제 제121조삭제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4삭제 제121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5조삭제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7조삭제 제128조삭제 제129조삭제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1조삭제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3조삭제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제7장 보칙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6조구분경리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