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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132개

함께 보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방직영기업
  3. 제3장 지방공사
  4. 제4장 지방공단
  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6. 제5장 보칙
  7.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1절 통칙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제2절 조직

제7조관리자 제8조관리자의 권한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제10조의2기업 직원 제11조기업관리규정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제3절 재무

제13조특별회계 제14조독립채산 제15조사업연도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7조출자 등 제18조장기대부 제19조지방채 등 제20조일시차입금 제20조의2선수금 제21조원가계산 제22조요금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4조예산의 구분 제25조예산의 내용 제26조예산안의 제출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28조예산의 집행 제29조예산의 전용 제30조예산의 이월 제31조예비비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제34조회계의 총괄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제35조결산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37조이익의 처리 제38조손실의 처리 제39조회전기금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제42조계약 제43조위임규정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제5절 보칙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47조사업 조정 제48조변상책임

제3장 지방공사

제1절 설립

제49조설립 등 제50조공동설립 제51조법인격 제52조사무소 제53조출자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제56조정관 제57조등기 제57조의2해산

제2절 임원 및 직원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제59조임기 및 직무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62조이사회 제63조직원의 임면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제3절 재무회계

제64조사업연도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64조의6이의신청 제65조예산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6조결산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7조손익금의 처리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제70조삭제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제71조의2재정 지원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4물품 관리 제72조선수금

제4절 감독

제73조감독 등 제74조삭제

제5절 보칙

제75조「상법」의 준용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ㆍ운영 제77조비용 부담 제77조의2해산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제77조의3삭제 제77조의4삭제 제77조의5삭제 제77조의6삭제 제77조의7삭제

제5장 보칙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제79조국고지원 제79조의2삭제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제6장 벌칙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3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