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제3조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4조폐기물 재활용시설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7조삭제
제8조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제9조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14조의2삭제
제14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제14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14조의6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제14조의7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8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제14조의11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14조의1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제15조의5대행계약의 해지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4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16조의5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제16조의6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제16조의7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6조의8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제16조의9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제17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제25조의2삭제
제25조의3삭제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7조삭제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2결격 사유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제4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제4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45조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제46조의2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제48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49조기술관리대행계약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교육과정 등
제52조교육계획
제53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54조교육결과 보고
제55조지도
제56조자료 제출 협조
제57조교육경비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제60조보고서의 제출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제62조삭제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제63조의2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제63조의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제65조삭제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8조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68조의3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제69조의2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제69조의3사후관리 제외 대상 시설 등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71조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제7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제73조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4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76조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제77조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제78조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제80조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82조수수료
제82조의2삭제
제83조행정처분기준
제84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 등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제명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