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함께 보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5조설립 목적 제6조기본원칙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의2경영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협동조합의 날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가입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탈퇴 제25조제명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32조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4조임원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제46조사업의 이용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제58조청산인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민법」 등의 준용제6절의2 조직변경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3조이전등기 제64조변경등기 제65조합병등기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의2계속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9조등기부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8절 감독
제70조의2감독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2조준용규정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4조탈퇴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6조준용규정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제78조임원 제79조준용규정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1조사업의 이용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8조준용규정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1조준용규정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사업의 이용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100조준용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2조해산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3조청산인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제6절의2 조직변경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3준용규정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제107조합병등기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8조의3조직변경의 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10조준용규정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청문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5조준용규정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115조의2설립인가 제115조의3준용규정제2절 회원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제115조의5준용규정제3절 기관
제115조의6준용규정제4절 사업
제115조의7준용규정제5절 회계
제115조의8준용규정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15조의9준용규정제7절 등기
제115조의10준용규정제8절 감독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2청문 제115조의13준용규정제7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8장 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양벌규정 제11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