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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6.17
공포
2026.6.17 · 제02119호 · 일부개정
조문
106개

함께 보기: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3. 제3장 심사
  4.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5. 제5장 심판 및 재심
  6.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제4조서류의 제출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8조포괄위임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서류의 원용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제27조물건제출서 제28조물건의 반환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제37조출원의 보완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42조삭제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6조출원의 분할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제3장 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제55조심사참고자료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3조답변서 등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75조증거의 첨부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제77조구술심리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제78조심판참가 신청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2조심리 재개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제84조심판비용 제85조재심청구서 제86조준용규정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제7장 보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제96조삭제 제97조삭제 제98조삭제 제99조삭제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제102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br>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디자인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요령 개정<br> 1) 현재 기재요령에는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여 IRIS를 통해 관리되는 국가 R&D출원 통계 데이터가 누락됨<br> 2) NTIS 과제고유번호만을 인정하던 기존 요건을 IRIS까지 확대함<br> 나.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및 휴대용 국ㆍ영문 디자인등록증 서식 개정<br> 1) 지식재산처 영문 약어가 MOIP으로 변경됨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에 국가명 표기가 삭제됨<br> 2)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증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영문명칭(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에 영문 국가명(Republic of Korea)을 추가함<br><지식재산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