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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9.18
공포
2026.8.31 · 제00056호 · 일부개정
조문
67개

함께 보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3.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4.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5.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6. 제6장 안전관리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운영규칙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9조의12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9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제10조의2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6장 안전관리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25조허가증 등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제43조안전교육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제7장 보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0조보험가입 등 제51조수수료 등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