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8.28
공포
2026.8.25 · 제36604호 · 일부개정
조문
29개

함께 보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5>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5>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

삭제 <2023.11.7>

제4조

삭제 <2023.11.7>

제5조

삭제 <2023.11.7>

제6조

삭제 <2023.11.7>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제목개정 2026.8.25]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전문개정 2026.8.25]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7, 2026.8.25>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6.8.25>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6.8.25>

④ 협의회 의장은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6.8.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8.2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5>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8.25]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8.25>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요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자격ㆍ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제26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8.25]

제27조(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ㆍ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

3. 해당 인공지능의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5]

제28조(영향평가 실시기관)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전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6.8.25]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5]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및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조 신설)<br>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하려면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 협회의 업무, 회원의 자격 및 징계,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과 발기인의 명부 및 사업계획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등(제26조 및 제27조 신설)<br> 1)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br> 2)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br> 다.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제29조 신설)<br>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과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