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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98개

함께 보기: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3. 제3장 재직기간
  4. 제4장 급여
  5. 제5장 비용부담
  6.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7.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8. 제8장 심사의 청구
  9.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4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제8조기준소득월액 등의 적용기간 제9조소득자료 등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 제11조연금취급기관장 및 기여금징수의무자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제12조설립등기 제1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14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제15조회계규정 제16조업무위탁의 범위 제17조규정의 제정ㆍ개정

제3장 재직기간

제18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9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20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2조반납금의 산정 제23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4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 제25조급여결정권한의 위탁 제26조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제2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2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9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제31조연금지급일 제3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3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34조급여의 환수 제35조결손처분 제3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제3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퇴직급여

제38조근무상한연령의 적용 제39조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40조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41조퇴직급여청구 제42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제43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4조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46조연금액 전액 지급정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 제47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48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 제49조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0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 이체 시의 기준소득월액

제3절 퇴직유족급여

제51조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제5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3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4조장해등급의 구분 둥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6조장해등급의 개정 등

제5절 퇴직수당

제57조퇴직수당의 청구 제58조퇴직수당

제6절 급여의 제한

제59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 감액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제60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5장 비용부담

제62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제63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제64조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제66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제69조연금부담금 등의 납부 제70조교부세 등에서의 연금부담금 등 징수 제71조연금액의 이체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ㆍ지출 제74조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제76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7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7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79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0조운영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8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82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83조기금운용의 공시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제85조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86조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계획의 수립 제87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위원회의 운영 제89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90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등 제91조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 등

제8장 심사의 청구

제92조심사 청구의 절차

제9장 보칙

제93조시효기산일 제94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95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7조서식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