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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2022.4.21
공포
2020.10.20 · 제17502호 · 일부개정
조문
64개

함께 보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동산담보권
  3. 제3장 채권담보권
  4. 제4장 담보등기
  5.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제5조근담보권 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제7조담보등기의 효력 제8조동산담보권의 내용 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제11조과실에 대한 효력 제12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제14조물상대위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17조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 제18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9조담보목적물 반환청구권 제20조담보목적물의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 제21조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제22조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제2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제24조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제25조담보목적물의 점유 제26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제28조변제와 실행 중단 제29조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제31조동산담보권 실행에 관한 약정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제33조준용규정

제3장 채권담보권

제34조채권담보권의 목적 제35조담보등기의 효력 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제37조준용규정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9조관할 등기소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제41조등기신청인 제42조등기신청의 방법 제43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4조신청수수료 제45조등기신청의 접수 제46조신청의 각하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제48조등기필정보의 통지 제49조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 제50조말소등기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제53조이의신청 등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제55조등기관의 조치 제5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57조준용규정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58조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제59조등록의 효력 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61조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62조등기필정보의 안전 확보 제63조대법원규칙

제7장 벌칙

제64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상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br> 그러나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