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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2
공포
2017.7.12 · 제00277호 · 타법개정
조문
94개

함께 보기: 식물신품종 보호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3. 제3장 품종명칭
  4. 제4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2조번역문의 첨부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제4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제5조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6조국적증명 등 제7조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8조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기간의 지정 제10조기간지연 구제신청 제11조서류의 원용 제12조서류 등의 보정 제13조서류 등의 제출 제14조우편물의 배달지연 제15조우편물의 분실 제16조우편업무의 중단 제17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제18조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제19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제21조포기 또는 취하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제23조협회의 범위 제24조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제25조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26조협의 결과의 신고 제27조권리의 승계 신고 제28조지분의 기재 제29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30조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31조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제32조견적서 제33조실시승인신청서 제34조수의계약신청서 제35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6조계약서 제37조대장의 비치 제38조변동사항의 통지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제40조품종보호 출원서 제41조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2조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제43조보정의 각하결정

제3절 심사 등

제44조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제45조출원공개 제46조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7조심사의 방법 제48조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제49조거절결정 등 제50조의견서의 제출 제51조품종보호결정 제52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제4절 품종보호권

제53조종자시료의 보관 제54조품종보호권 등록증 제55조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제56조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제57조답변서의 제출 제58조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제59조재정의 취소신청 제60조답변서의 제출 제61조재정의 취소결정 제62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63조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제64조품종보호의 표시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65조심판청구서 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제67조답변서의 제출 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제72조의견서의 제출 제73조증거보전신청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제78조심판 비용 제79조재심 청구서

제3장 품종명칭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87조답변서의 제출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89조거절결정 등

제4장 보칙

제90조공보 제91조분쟁의 조정 제92조사용문자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며,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