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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87개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45호 · 타법개정
조문
91개

함께 보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3.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4.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5.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6.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7. 제7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6조허가의 요건 제7조허가 등의 공고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제11조겸영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16조삭제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절 신용정보업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5절 채권추심업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27조의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제39조무료 열람권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제41조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43조의3손해배상의 보장 제44조신용정보협회

제7장 보칙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제48조청문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br>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그 역할을 강화함.<br>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제32조의2제1항 단서 신설)<br>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br>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범위 확대 등(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br> 종전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가 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의무를 부여함.<br>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제64조의2제2항 및 제6항 신설)<br>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