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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8
공포
2026.9.22 · 제36693호 · 타법개정
조문
77개

함께 보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4. 제4장 배출권의 거래
  5.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6.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7. 제7장 보칙
  8. 제8장 과태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제22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제25조삭제 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30조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1조배출권의 거래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등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제36조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등 제36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제37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7조의3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제37조의4자료의 기록ㆍ유지 제37조의5매매명세의 통지 제37조의6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제37조의7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37조의8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37조의9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제37조의10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보고 제37조의11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사유 발생 통지 등 제37조의12시장 참여자 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3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제37조의14조사ㆍ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7조의15금융감독원에 대한 협조 요청 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제41조의2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제41조의3온실가스검증협회의 업무 제42조배출량의 인증 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및 상쇄

제44조배출권의 제출 제45조배출권의 차입 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제47조상쇄 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50조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1조과징금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제53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수수료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8조삭제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제8장 과태료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