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제2조재활용제품
제3조재활용시설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제3조의3개선명령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제4조의3삭제
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8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제21조의2삭제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제23조인가의 취소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