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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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ㆍ평가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 제17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제17조의3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8조건설기술인의 신고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제19조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21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제22조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신고 제2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영업 양도신고 등 제25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제27조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제30조기술ㆍ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등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 기록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45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54조공장인증 등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제60조안전관리비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4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