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소관
경찰수사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제2편 협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요청 등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10조회피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15조직무 관할 제16조사건의 단위 제17조심사관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9조입건 전 조사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제31조사체의 인도 제32조삭제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제36조심야조사 제한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제41조실황조사 제42조감정의 위촉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제3절 수배
제45조지명수배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지명통보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긴급체포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3조현행범인 석방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제56조호송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1조구속의 취소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4조압수조서 등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7조압수물 보관 제68조압수물 폐기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의2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통지 제70조검증조서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제6장 삭제 <2026.10.2>
제78조삭제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80조신변보호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2조회복적 대화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제86조범죄통계원표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제9장 특칙
제1절 삭제 <2025.10.2>
제88조삭제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제3절 보전절차
제93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4조추징보전의 신청제4편 수사종결 등
제1장 통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6조사건 이송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제2장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제99조소재수사 등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송치 서류 제104조추가송부 제105조보완수사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 등 제105조의2보완수사 기간 연장 제105조의3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5조의4보완수사 이행결과 통보 전 절차 제106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제107조법원송치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08조불송치 결정 제109조불송치 서류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2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등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6704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br>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또는 재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사건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br><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