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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9.11
공포
2026.9.8 · 제36661호 · 일부개정
조문
79개

함께 보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3.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4.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5.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7조업무의 대행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제21조의2전원 요양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제27조수급권의 대위 제27조의2자문의사

제3절 보험료

제28조삭제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제37조삭제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제41조실비변상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6조심리의 공개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준용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제6장 보칙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제51조삭제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 장례비의 일부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장례비의 금액을 장례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어선원보험료 납부 독촉의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