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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31
공포
2025.12.31 · 제01144호 · 일부개정
조문
84개

함께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5조의2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서 제5조의3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제5조의4감염병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ㆍ해제 제5조의5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제13조삭제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제16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등 제16조의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등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 신고 등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3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6고위험병원체의 폐기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8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신청 등 제20조의9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20조의10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제20조의11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의 위탁 제21조삭제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제23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제26조의2예방접종 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27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ㆍ수입 계획의 보고 등 제27조의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시스템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제31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제31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6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제37조소독업의 신고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46조손실보상 청구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주요내용<br> 의사 등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DTaP-IPV-Hib-HepB)을 추가하여 이상반응 신고의 누락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br>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입원ㆍ격리 통지서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br><질병관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