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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73개
함께 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5조적용범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제7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8조금융소비자의 책무 제9조국가의 책무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5조차별금지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7조적합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제19조설명의무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제3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24조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금지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제29조금융소비자 보호 제30조금융교육 제31조금융교육협의회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제2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33조분쟁조정기구 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5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ㆍ위촉해제 제36조분쟁의 조정 제3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시효의 중단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3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6조청약의 철회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8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54조청문 제55조이의신청 제56조처분 등의 기록 등 제57조과징금 제58조과징금의 부과 제59조이의신청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1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62조과오납금의 환급 제63조환급가산금 제64조결손처분제7장 보칙
제65조업무의 위탁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의2전속관할제8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양벌규정 제69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