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수당 및 여비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제4조면접조사표
제5조결정서 등
제6조회의록 작성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의2교육훈련
제7조의3조사관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2조비용의 지급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제18조환경조사서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20조신고서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제25조의2원호협의회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6조출석요구서
제27조진술조서
제28조경고장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제30조구인장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제32조긴급구인서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제34조유치허가장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제44조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제45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
제4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47조준용
제48조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49조사무실 및 상담실
제50조생활관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52조숙식제공의 대상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제54조거실의 배정
제55조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제56조건강관리
제57조의복
제58조식사
제59조교양 및 여가활동
제60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
제64조삭제
제65조직업훈련
제66조취업 지원 등
제67조임금지급
제68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9조삭제
제70조허가사항의 변경
제71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제72조공단의 사업계획등
제73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제74조수익사업의 요건
제75조보고
제76조개선명령
제77조회계
제78조장부의 비치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공소청의 조직ㆍ직무 범위ㆍ인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