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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함께 보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준공확인 등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5조시설사용 내용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보증료 제37조통지의무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손해금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제40조구상권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2조겸업 제한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2이의신청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7처리기간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장 감독
제45조감독ㆍ명령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48조청문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1조보고ㆍ검사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제4장 보칙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제53조재정지원 제54조차관도입 제55조배당의 특례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7조조세감면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