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3.24
공포
2026.3.24 · 제36220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4.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5.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제3조지원기반시설 제4조공공임대 산업시설 제5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내용 제6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7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제8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공업지역 관리 유형 등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3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6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요건 등 제18조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9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내용 제20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1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2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4조산업정비구역 지정해제 등의 고시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5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6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해제 절차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9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3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31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2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3조실시계획의 고시 제34조협의회의 구성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7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8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4절 비용부담 등

제39조지원기반시설의 설치범위 제40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41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 제42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부담 제43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44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45조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7조통합심의위원의 해촉 제48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50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1조삭제 제52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3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4조전담조직의 업무 제55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56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장 보칙

제57조특례사업의 대상 제58조특례 범위 제59조특례의 적용 제6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61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제62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운영 위탁 제6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4조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65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