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제4조토지 출입증 제5조재결신청서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제7조삭제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제9조관리의 범위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사용제한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ㆍ절차 등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제29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제4장 분뇨의 처리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제39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제5장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제44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45조분뇨수집ㆍ운반업 변경신고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8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제58조검사방법 등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제66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제6장 보칙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71조출입ㆍ검사 등 제72조시설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제7장 삭제 <2008.11.13>
제77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