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제10조변경등록 사유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조의2사용료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2조출입ㆍ검사 제53조검사기관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수수료 제57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