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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3.1
공포
2025.12.24 · 제03234호 · 일부개정
조문
112개
목차
  1.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3. 제2장 관리위원회
  4. 제3장 채권자협의회
  5. 제4장 재산조회
  6. 제2편 회생절차
  7. 제3편 파산절차
  8. 제4편 개인회생절차
  9. 제5편 국제도산
  10. 제6편 보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제3조번역문의 첨부 제4조인지액 제5조조서 제6조공고 제7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8조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10조삭제 제11조심문기일의 지정 등 제12조준용규정

제2장 관리위원회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제14조구성 제15조위원장 제16조주무위원 제17조신분보장 제18조보수 제19조복무 제20조기피등 제21조간사 및 직원 제22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제23조회의 제24조의결 제25조업무의 위임 제26조의견조회 등 제27조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제28조처리기간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 제30조위임의 절차 제31조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34조구성 제35조대표채권자 제36조회의 및 의결 제37조의견의 송부 제38조채권자협의회에 통지 제39조법원의 자료제공 제40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제41조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제42조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제43조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제44조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제4장 재산조회

제4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4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47조조회의 절차 등 제4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제2편 회생절차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제50조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제51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제52조목록 작성의 방식 제53조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제54조주주명부의 폐쇄 제55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제56조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57조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제58조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9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제60조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제61조이의의 방식 제62조이의 철회의 통지 제63조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제64조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제65조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제67조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제68조의결권의 행사 제69조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제70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제71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1조의3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제3편 파산절차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73조채권신고방법 제74조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제75조신고사항의 변경 제76조명의의 변경 제77조준용규정 제78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제81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제83조명의의 변경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제85조부본의 제출 제86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제87조비용의 예납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제88조의2재정보증 제89조준용규정 제90조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제91조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제92조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제93조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94조면책의 신청 제95조면책취소결정의 공고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제5편 국제도산

제97조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제98조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제99조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제100조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제101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제102조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제103조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제104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제105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6조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제107조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제6편 보칙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05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6.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중 대전지방법원을 대전회생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광주지방법원을 광주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br> ○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등기특별회계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