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삭제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수리사유 제3조수리절차 제4조형사사건부의 기재 등 제5조사건기록의 처리 제6조피의자 색인부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통칙
제7조수사기밀의 유지 등 제8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제10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제10조의2변호인의 변론 제10조의3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제2절 수사의 단서
제11조고소ㆍ고발ㆍ자수 제12조검시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제3절 임의수사
제13조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제14조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5조피해자 등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6조조서와 진술서 제17조조사 전 의견청취 제1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제19조수사과정의 기록 제20조영상녹화 제21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제21조의2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제22조감정의 위촉 제23조수사 관계사항의 조회 제24조임의제출 등 제25조실황조사 제26조수사의 촉탁 제27조증거보전의 청구제4절 체포
제28조체포와 범죄사실 등의 고지 제29조체포영장의 청구 제30조체포영장의 재청구 제31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제32조체포영장의 집행 지휘 촉탁 제33조체포영장의 반환 제34조체포의 통지 제35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제36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제37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제38조피의자의 석방 통지 제38조의2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제39조긴급체포 제40조긴급체포 시의 유의사항 제41조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제42조현행범인 체포 제43조준용규정 제44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45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제4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4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취 제48조적부심보증금의 반환제5절 구속
제49조구속사유의 판단을 위한 피의자 조사 제50조구속영장의 청구 제51조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제5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제53조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심문 제54조구속기간의 연장 제55조접견 금지결정 등의 청구 제56조감정유치장 청구 등 제57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제58조구속의 집행정지 제59조피의자의 석방 제60조준용규정제6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1조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청구 제62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제63조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 제6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제63조의3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제64조검증조서의 작성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제65조감정처분의 허가 청구 제66조증인신문의 청구제3장 사건의 처리
제1절 통칙
제67조결정 제67조의2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68조승인 등 제69조처분 결과 등의 형사사건부 기재 제70조처분 결과 통지 등제2절 공소제기
제71조공소장 제72조공소장 및 기록 송부부 기재 제73조기소 통지 제74조구속영장 청구부의 기재 제75조약식명령의 청구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제77조정식재판의 청구 제78조공소취소제3절 불기소
제79조불기소처분 제80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1조기소유예 결정 시의 부수절차 제82조불기소처분 등의 통지와 사실 증명제4절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제83조기소중지의 결정 제8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제85조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86조기소중지자 명부 제87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 등제5절 공소보류
제88조공소보류의 결정 제89조공소보류자 명부 제90조공소보류자 시찰 조회제6절 타관송치
제91조송치결정 제92조이감 지휘제7절 구속취소 시 등의 절차
제93조구속취소 시의 석방 지휘서 등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94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제95조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의 처리 제96조고등검찰부의 장의 처리제5장 공판절차
제1절 통칙
제97조공판카드의 작성 제98조공판사건기록 관리부의 작성 등제2절 피고인 등의 구속
제99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제100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제101조구속취소 제102조보석 청구 등에 대한 의견 표명 제103조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제104조피고인의 석방 제105조보석허가를 받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제106조구속 집행정지 등 결정 시의 조치 제107조보석 등의 취소 청구 제108조보석의 취소 결정 등 제109조보석보증금의 몰취 제110조보석보증금의 반환제3절 관할 지정의 신청 등
제111조관련사건의 병합심리신청 등 제112조관할 경합 시의 조치 제113조삭제 제114조관할이전ㆍ지정의 신청 제115조병합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제116조기피의 신청제4절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7조열람, 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등 제118조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제한 제119조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복사의 범위 제120조의견서 제출 등 제121조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또는 서면 발급의 신청 제122조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제123조공판준비기일의 지정신청 등 제124조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제125조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제126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복사 요구 등 제127조열람ㆍ복사된 서류등의 남용 금지 표시 등제5절 공판기일
제128조유의사항 제129조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제130조공판기일 변경신청 제131조피고인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제6절 증거조사 등
제132조증거신청 제133조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제134조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제135조증인신문 준비 제136조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제136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137조관공서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제13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39조재판장ㆍ군판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4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14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 등 제142조압수ㆍ수색영장 제14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제144조변론 분리 등의 신청 제145조가납판결의 청구제7절 재판
제146조구속영장 실효에 따른 석방 제147조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제6장 상소
제148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제149조상소권회복의 청구 제150조상소절차 제151조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제152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제153조상소이유서 제154조비약적 상고 제155조항고 등 제156조항고기록의 송부 등 제157조준항고제7장 재심
제158조재심의 청구 제159조재심청구 사건부의 기재제8장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제160조진정 등 수리 제161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제162조내사사건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제162조의2내사사건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제3편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제163조수리사유 제164조항소사건부 기재 등 제165조항소기록 접수 통지서의 처리 제166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제167조피고인 색인부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확정사건기록의 보관 제170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제171조판결정정의 신청제4편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제172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제173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제174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조치제5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제175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제176조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제177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등 제178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제17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제180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제181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제182조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제18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