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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12.19
공포
2022.12.19 · 제01039호 · 타법개정
조문
110개

함께 보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용ㆍ보호
  3. 제3장 분류심사 등
  4. 제4장 교정교육 등
  5. 제5장 출원
  6.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2장 수용ㆍ보호

제1절 수용

제9조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제9조의2삭제 제10조수용사실 통지 제11조분류처우 제12조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2절 청원ㆍ이송 등

제17조청원의 처리절차 제18조여론조사 제19조이송 제20조삭제 제21조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제3절 사고방지 등

제23조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4조보호소년등의 감호 제2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제24조의4전자장비의 종류 제24조의5통제실의 운영 제24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의7전자감지기의 설치 제24조의8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조의9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24조의10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24조의11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제26조행동관찰 제27조사고발생보고 제27조의2규율 위반

제4절 징계ㆍ포상

제28조징계양정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9조포상 제30조징계ㆍ포상의 기록

제5절 급여 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2조물품반입

제6절 면회ㆍ외출

제33조면회장소 제34조면회절차 제35조공휴일의 면회 제36조면회의 특례 제36조의2전화통화의 방법 등 제37조외출의 신청 제38조삭제 제39조외출시 준수사항

제7절 진료 및 보건

제40조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1조청결의 유지 제42조이발과 목욕 제43조체력검사 등 제44조환자발생 보고 제44조의2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조의3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조의5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제8절 금품의 보관 등

제45조물품의 보관 제46조보관금품 보관증 제47조기증품 사용관리

제3장 분류심사 등

제48조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제49조면접조사 제50조행동관찰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2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4장 교정교육 등

제1절 총칙

제53조신입자교육 제54조기본교육 제55조사회복귀교육 제56조삭제 제57조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8조삭제 제59조소년관리기록부 등

제2절 초ㆍ중등교육

제60조학칙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2조업무연구 등 제63조보충수업 제64조학적자료 송부 등 제65조졸업장의 발급 등 제66조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7조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9조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4절 생활지도 등

제70조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1조종교활동 제72조보호소년자치회 제73조대안교육 제74조보호자상담 등

제5장 출원

제75조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6조재ㆍ퇴원증명서 제77조특별 임시퇴원 제78조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9조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80조보호소년의 인도 제81조사회정착지원 제81조의2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4조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5조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6장 보칙

제86조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7조실비 징수 제88조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9조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0조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1조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의 법무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